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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념으로 지원되는 축하금에 대한 안내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은 이용권 또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 중 하나입니다.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현금
서비스명 출산축하금 지원
서비스목적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대상 [ 첫만남이용권 ]

  • 출생신고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복수국적 허용)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1년 경과시 포인트 지급 불가하므로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부산시 출산지원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 또는 모와 두(세)자녀가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한국국적만 허용(이중국적 대상 아님)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북구 출산장려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 또는 모와 두(세)자녀가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자녀 출생신고일 전·후로 보호자와 기존자녀들의 북구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조건.
– 한국국적만 허용(이중국적 대상 아님)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분할지급 기간 중에도 계속 북구 거주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 첫만남이용권 ]
    • 모든 출생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부산시 출산지원금
    • 둘째 이후 100만원(일시금, 현금 지급)
  • 북구 출산장려금
    • 둘째 20만원(일시금, 현금)
    • 셋째이후 1,000만원(12회 분할, 현금)
      • (’22년 출생아) 50만원 -> 2회 분할
      • (’23년 출생아) 1,000만원 ->12회 분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 지참) ->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로 일괄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행복출산서비스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 신분증
  • 통장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북구청 주민복지과/051-309-437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

출산축하금 지원은 첫만남이용권, 부산시 출산지원금, 북구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대상은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됩니다. 출생아 모두에게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부산시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 또는 모와 두(세)자녀가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국적만 허용되며,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후의 자녀에게는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북구 출산장려금은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 또는 모와 두(세)자녀가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보호자와 기존 자녀들의 북구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국적만 허용되며,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에게는 20만원의 일시금이 지급되고, 셋째 이후의 자녀에게는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12회 분할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2년 출생아는 50만원을 2회 분할로 지급받으며, 2023년 출생아는 1,000만원을 12회 분할로 지급받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로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행복출산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북구청 주민복지과(051-309-4372)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지원은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운영됩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