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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안내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서비스입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출산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대상 – 하남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에게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
–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 온라인신청
  –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신분증 / 입금통장 사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하남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790-514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하남시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현금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모 또는 모로부터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남시에 출생신고한 가정입니다.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선정 기준은 첫째 자녀에게는 50만원, 둘째 자녀에게는 100만원, 셋째 자녀에게는 200만원, 넷째 자녀에게는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에게는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입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주민등록등물 초본, 신분증 및 입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산장려금의 접수 기관은 하남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주소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하남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