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출산을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며, 신청기한은 상시로 진행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출산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출산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출생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 관내 주민등록 두고 출생신고(입양신고)한 둘째 이상 자녀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출생일(입양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 두고 출생신고(입양신고)한 둘째 이상 자녀를 가진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1회 100만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의정부시청 여성가족과/031-828-424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www.gov.kr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정부시 |
출산장려금 지원은 지원유형이 현금인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출생일(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 관내 주민등록에 출생신고(입양신고)한 둘째 이상 자녀가 해당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출생일(입양일)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에 출생신고(입양신고)한 둘째 이상 자녀를 가진 부 또는 모에게 1회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의정부시청 여성가족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해당 서비스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소관기관이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