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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방법 및 조건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출산을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며, 신청기한은 상시로 진행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출산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출생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 관내 주민등록 두고 출생신고(입양신고)한 둘째 이상 자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출생일(입양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 두고 출생신고(입양신고)한 둘째 이상 자녀를 가진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1회 100만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의정부시청 여성가족과/031-828-424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gov.kr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출산장려금 지원은 지원유형이 현금인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출생일(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 관내 주민등록에 출생신고(입양신고)한 둘째 이상 자녀가 해당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출생일(입양일)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에 출생신고(입양신고)한 둘째 이상 자녀를 가진 부 또는 모에게 1회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의정부시청 여성가족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해당 서비스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소관기관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