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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에게 임대료 지원이 제공됩니다. (경기도 파주시)

안녕하세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청년창업자를 위한 임대료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임대료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
서비스목적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34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창업초기(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대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정책과 방문
  • 기타 – 메일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청년정책담당관/031-940-866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 신청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청년창업자를 위한 임대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34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자 등록 한 지 1년 이하인 창업 초창기 청년 창업자에게 6개월 동안 월 최대 50만원까지 임대료의 50%를 지원해줍니다.

청년창업자는 파주시청 청년정책과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 및 접수기관명은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청년정책담당관에게 전화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