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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의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2023년 1월 9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마감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서비스목적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신청기한 2023.01.09 ~ 2023.12.31
지원대상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성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선정기준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성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지원내용
  • 기업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원 ×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구비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work.go.kr/youthjob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 형태입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1월 9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지원의 경우,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성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을 지원합니다. 다만,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기업지원과 개인지원이 있습니다. 기업지원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원(12개월)을 지급하고, 근속 시 2년이 되었을 때는 48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선택한 뒤 사업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번호: 135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