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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부작용으로 인한 보상비 지원 방법과 치료비 지원 안내 (충청남도 천안시)

현금 지원 유형에는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지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진료받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지원
서비스목적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신청기한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지원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 초진기록지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상세내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보상비청구 신청서
  • (대리인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지원 신청

천안시 서북구보건소에서는 현금으로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천안시 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천안시 보건소에서 진료과정 중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들이며,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해줍니다. 단, 본인부담금이 3만원 이상이고 1인당 10만원을 한도로 보상을 지급합니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신청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아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도 아래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천안시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