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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에 대한 소개 및 안내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는 이용권으로서 상시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구리사랑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서비스목적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550-227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신청

이용권 유형은 지역화폐로, 구리사랑카드라는 이름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지역화폐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일반 발행과 정책 발행으로 나뉘어지며, 누구나 일반 발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책 발행은 대상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자들은 카드를 충전하면 상시 5~8% 또는 특별 10%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 정산시에는 소득공제로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당 월 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경기지역화폐”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하고, ‘카드신청’과 ‘개인정보 등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 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와 접수 기관은 안내에 따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실 수 있으며, 연락처는 031-550-2275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 URL 및 소관 기관은 안내에 따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관리되고 제공됩니다.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