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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주차장 이용료 감면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원유형은 현금(감면)으로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
서비스목적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신청방법 방문신청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 신청 시 감면사항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 감면 신청
구비서류 차량등록증,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 신청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지전용주차장 등 전용주차장 운영지침 제9조(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가족사랑카드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사하구 교통행정과 / 051-220-451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 신청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 서비스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특정 대상자들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속하는 다자녀가정이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또한, 경형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위 대상자들은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가족사랑카드 등)과 함께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 신청서와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여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 서비스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감면사항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행정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51-220-4514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소관기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입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