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감면)으로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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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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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 신청 시 감면사항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 감면 신청 |
구비서류 |
차량등록증,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 신청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지전용주차장 등 전용주차장 운영지침 제9조(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가족사랑카드 등)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사하구 교통행정과 / 051-220-451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 서비스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특정 대상자들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속하는 다자녀가정이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또한, 경형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위 대상자들은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가족사랑카드 등)과 함께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 신청서와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여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 서비스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감면사항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행정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51-220-4514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소관기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