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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비 지원 안내입니다. (경기도 가평군)

현금 지원유형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진행되며, 교육비 경감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지원의 소중함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양육비 지원 가정의 만18세 이하 무상교육 예외대상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의 2에 규정된 무상교육 예외대상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행복돌봄과/031-580-226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신청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한 부모양육비 지원 가정의 만 18세 이하 무상교육 예외대상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의 2에 규정된 무상교육 예외대상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처는 행복돌봄과로 전화를 걸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관기관은 경기도 가평군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