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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을 위한 특별생계 보호를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을 위한 특별생계 보호 서비스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유형은 현금입니다. 주민들의 저소득층을 위한 이 서비스는 저소득 주민의 생계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서비스목적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2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1인 기준 312,000원
      • 4인 기준 810,000원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생활보장과/02-3153-645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신청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서비스는 현금 지원 유형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저소득 주민들의 특별 생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이며, 재산은 1억3천5백만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어려운 생활을 하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필요한 일시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특별생계비와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이 포함됩니다.

특별생계비는 2022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인 기준으로는 312,000원, 4인 가족 기준으로는 810,000원이 지원됩니다.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은 평균 6개월 이상 체납 시 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공단 납부전용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연 1회 원칙으로 지원되며,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에는 2년에 1번 지원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증빙서류입니다.

이 서비스의 관련 기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관되어 있으며, 생활보장과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해당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