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이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서비스명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중구관내 저소득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및 의료급여법 지원받는 세대를 제외한 – 만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세대 – 한부모가족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월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각 호 해당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의 월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 매달 지원가능대상자 명단추출 담당자 확인 월건강보험료 지원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사회복지과/02-3396-535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구 |
현금(보험) 지원유형에서 소개되는 서비스는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주민들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중구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및 의료급여법 지원받는 세대를 제외한 세대로,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 한부모세대 등이 해당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은 대상자가 월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경우 해당세대에게 지원됩니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 한부모 세대에 대해 월 건강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은 대상자에게 매월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는 없으며, 건강보험공단이 매달 지원 가능 대상자 명단을 추출하여 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사회복지과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396-5358)
온라인 신청은 해당되는 사이트 URL을 참고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관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