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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이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서비스명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중구관내 저소득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및 의료급여법 지원받는 세대를 제외한

– 만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세대

– 한부모가족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월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각 호 해당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의 월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 매달 지원가능대상자 명단추출 담당자 확인 월건강보험료 지원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사회복지과/02-3396-535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현금(보험) 지원유형에서 소개되는 서비스는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주민들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중구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및 의료급여법 지원받는 세대를 제외한 세대로,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 한부모세대 등이 해당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은 대상자가 월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경우 해당세대에게 지원됩니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 한부모 세대에 대해 월 건강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은 대상자에게 매월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는 없으며, 건강보험공단이 매달 지원 가능 대상자 명단을 추출하여 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사회복지과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396-5358)

온라인 신청은 해당되는 사이트 URL을 참고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관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