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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현금 지원 유형 중에서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저소득인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기존 1급 등록 장애인 중 생계의료 수급자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명절(설,추석)위문 :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연2회)
–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기존 1급 등록 장애인 중 생계의료 수급자(신규자 없음)에게 분기별 6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200,000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60-282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는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의 학용품비를 지원해줍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기존 1급 등록된 장애인 중 생계의료 수급자에게 분기별로 60,000원을 개인별 계좌에 지급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은 저소득 가구 중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00,000원을 지급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은 저소득 가구 중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200,000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는 명절인 설과 추석에 20,000원을 지급하여 위문의 의미를 전합니다. 이 지급은 연간 두 번 이루어집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해당 지원서비스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860-2828)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제공되니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 기관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