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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금연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및 현금

서비스명: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서비스목적: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서비스명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서비스목적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지원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신청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과 사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금연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의료기관들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의료급여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흡연자를 대상으로한 의사의 진료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 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흡연자들이 더 높은 금연 성공률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하는 것이며, 접수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및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