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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을 통한 돕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을 위한 명절 위문품비 지원 서비스인 ‘현금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명절을 맞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들에게 명절 위문품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접수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생활보장과/02-2091-331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명절 위문품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금 지원 유형으로 이루어지며,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과 추석 명절 때 가구당 2만원씩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로 제한되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을 갖춘 가구에서 개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청 기한은 각 접수 기관마다 상이하므로,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은 생활보장과로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는 각 접수 기관에서 안내해줄 것입니다. 또한,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정보는 글 마지막에 제공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명절을 더욱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온라인신청사이트 UR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