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을 위한 명절 위문품비 지원 서비스인 ‘현금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명절을 맞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들에게 명절 위문품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접수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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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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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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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생활보장과/02-2091-331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명절 위문품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금 지원 유형으로 이루어지며,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과 추석 명절 때 가구당 2만원씩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로 제한되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을 갖춘 가구에서 개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청 기한은 각 접수 기관마다 상이하므로,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은 생활보장과로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는 각 접수 기관에서 안내해줄 것입니다. 또한,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정보는 글 마지막에 제공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명절을 더욱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온라인신청사이트 UR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