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에 대한 안내 (행정안전부)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에 대한 안내 (행정안전부)

장애인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현금(감면)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기한을 확인해보세요.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서비스목적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선정기준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지원내용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신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 감면

서비스목적: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신청기한: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하나에 대한 감면 신청을 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자동차 중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선정기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경우, 공동명의로 등록되는 1대

지원내용: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하나에 대해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해당 정보 없음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