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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에 관한 안내 (Support for Grants to Foster Independent Living for Disabled Individuals) (경기도 고양시)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서비스명은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장애인이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2023년 5명)
  •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모집대상 : 5명(2023년)
  • 초기정착금 : 금 15,000,000원
  • 지원내용 : 거주비용(임대보증금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 신청자격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시군구 :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 – 접수기간 : 연중 2회 별도 공고
    • – 제출서류 : 별도공고
    •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구비서류
  1. 자립생활정착금 신청서 1부
  2. 자립 확인서 1부
  3. 자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4. 자립생활 정착금 반납각서 1부
  5. 각종 증빙서류 : 통장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물품 구입 영수증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75-328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신청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로는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상이하며, 대상은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및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자립과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2023년에는 5명의 지원 대상으로 모집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은 거주비용(임대 보증금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다양한 부분을 포함합니다. 정착을 위해 초기정착금으로 15,000,000원을 지원하며, 신청자격은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및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자립과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신청은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에서 받으며, 접수 기간은 연중 2회로 따로 공고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자립 확인서, 자거주시설 퇴소증명서, 자립생활 정착금 반납 각서, 그리고 통장 사본, 주택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물품 구입 영수증 등 각종 증빙 서류입니다.

문의는 장애인복지과로 하시면 되며, 접수기관명과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문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