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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경기도 의정부시)

서비스명은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들에게 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며,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명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지원대상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의정부시청 노인장애인과/031-828-42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ervice.go.kr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신청

의정부시에서는 장애인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시켜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에 기여합니다.

이 서비스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대상입니다.

서비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연간 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일반 장애인들은 연간 1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은 50%입니다.

의정부시에서는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담당하는 업체들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케어메디칼, 세움재활보장구센터, 케어플러스 등이 있으며, 해당 업체들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케어메디칼은 031-853-6724로 연락할 수 있고, 세움재활보장구센터는 031-821-5708로 연락할 수 있으며, 케어플러스는 031-824-5222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접수기관은 해당 문의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의정부시청 노인장애인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31-828-4204입니다.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URL은 http://service.go.kr입니다.

의정부시에서는 장애인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생활 편의와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은 보장구의 수리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받아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