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은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들에게 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며,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서비스명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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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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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의정부시청 노인장애인과/031-828-420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ervice.go.kr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정부시 |
의정부시에서는 장애인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시켜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에 기여합니다.
이 서비스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대상입니다.
서비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연간 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일반 장애인들은 연간 1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은 50%입니다.
의정부시에서는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담당하는 업체들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케어메디칼, 세움재활보장구센터, 케어플러스 등이 있으며, 해당 업체들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케어메디칼은 031-853-6724로 연락할 수 있고, 세움재활보장구센터는 031-821-5708로 연락할 수 있으며, 케어플러스는 031-824-5222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접수기관은 해당 문의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의정부시청 노인장애인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31-828-4204입니다.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URL은 http://service.go.kr입니다.
의정부시에서는 장애인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생활 편의와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은 보장구의 수리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받아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