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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방안 및 요건 안내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님들께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분기별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40-232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들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장려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상시적으로 근로자를 5인에서 50인미만으로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주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사항은 도내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월 경증장애인에게는 45만원, 중증장애인에게는 8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 문의처, 그리고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33-440-2323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