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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작업 지도원을 사업장에 배치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현물
서비스명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서비스목적
  • 장애인 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작업 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 선임, 배치하여 작업 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선정기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법인 포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지원 기준:
    • 지급요건 사업주가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하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 장애인 근로자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 지도를 실시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단,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 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액: 대상 장애인 1인당 월 14만 원(단, 최저임금 미만은 1/2)
  • 지원 기간: 공단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 작업지도원 자격 기준:
    •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 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서 소지자
    •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사회사업분야 및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작업지도 대상 장애인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고용관리 비용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고용관리 비용 지급 신청서
    • 업무 수행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 고용관리 비용 관련자 활동 일지
    • 장애인 근로자 명부
접수기관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신청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업장에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작업 지도원을 위촉하고 배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선임하여 작업 지도를 실시하는 사업주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장애인 복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관리 비용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사업주가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상시 1명 이상 고용하고, 해당 근로자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 지도를 실시한 경우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급액은 대상 장애인 1인당 월 14만 원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미만은 절반으로 지급됩니다.

이 서비스는 최대 3년 동안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공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작업지도원의 자격 기준으로는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해당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시기는 연중 수시이며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입니다.

필요한 제출서류로는 고용관리 비용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고용관리 비용 지급 신청서, 업무 수행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고용관리 비용 관련자 활동 일지, 장애인 근로자 명부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진행되며, 문의할 수 있는 번호는 1588-1519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