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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여성의 출산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는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여성장애인들의 출산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서비스목적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이면서 출산이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천안시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이면서 출산이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에게 100만원 현금 지급
  • 천안시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은 장애정도에 따라 추가지급
    • 심한장애 : 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 : 2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팩스/우편 불가)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주민복지과/041-521-623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gov.kr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신청

천안시에서는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여성장애인 중 출산이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하거나 사산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천안시에 6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여성장애인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이 출산이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장애정도에 따라 추가 지급이 이루어지며, 심한 장애인은 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2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자에게 따로 안내되며, 접수 기관은 주민복지과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주민복지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천안시가 소관하는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