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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현금으로 지원되는 입양장려금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입양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 신청기한: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 명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 등
구비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 명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문화여성가족과/043-641-545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

제천시에서는 현금 지원을 통해 입양 가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 아동 한 명마다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입양 아동이 장애 아동인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이며,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선정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기관은 문화여성가족과이며, 문의처는 043-641-5454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제공됩니다.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