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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축하하며 지원하는 입양축하금 (서울특별시 강북구)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는 입양축하금 지원입니다.

입양을 축하하는 이벤트로,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제한된 기한이 없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목적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강북구청 4층 청소년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청소년과/02-901-252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는 입양을 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을 3개월 전부터 강북구에 주민등록하여 입양아동과 함께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모에게 제공됩니다. 입양 아동 1명당 60만원의 축하금이 일정 금액 지급되며, 장애 아동인 경우에는 12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강북구청 4층의 청소년과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청소년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 지원되는 것이며,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모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입양 아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되었을 경우에만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