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는 입양축하금 지원입니다.
입양을 축하하는 이벤트로,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제한된 기한이 없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입양축하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입양축하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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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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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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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청소년과/02-901-252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는 입양을 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을 3개월 전부터 강북구에 주민등록하여 입양아동과 함께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모에게 제공됩니다. 입양 아동 1명당 60만원의 축하금이 일정 금액 지급되며, 장애 아동인 경우에는 12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강북구청 4층의 청소년과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청소년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 지원되는 것이며,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모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입양 아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되었을 경우에만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