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임신 중인 여러분들에게 안전 운전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이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저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이니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지원유형 | 현물 |
서비스명 |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
서비스목적 |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
신청방법 |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90 – 만안구보건소/031-8045-3040 – 동안구보건소/031-8045-489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는 임산부와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대상으로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제공하는 현물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임산부가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제한이 없습니다. 임산부 자동차표지는 한 명당 한 대의 차량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발급 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며, 안양시의 공공시설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이 50% 감면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 여부가 확인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90), 만안구보건소(031-8045-3040), 동안구보건소(031-8045-4896)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 참조할 수 있는 신청사이트 URL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