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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생활안정지원 상세 내용으로 이해하세요. (경기도 군포시)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현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 서비스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위해 생활안정자금과 위로금 등을 제공하는데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분들이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서비스목적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위로금 등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1명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생활안정자금(월 70만원)
  • 건강관리비(월 30만원)
  • 위로금(월 60만원)
  • 사망 시 사망조의금(100만원)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여성가족과/031-390-080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신청

현금 지원 유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생활안정 자금, 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중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1명입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실제로는 생활안정 자금으로 매월 70만원, 건강 관리비로 매월 30만원, 위로금으로 매월 60만원을 지급하며, 사망 시에는 100만원의 사망 조의금을 지급합니다. 개인 신청은 별도로 없으며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에 명시되어 있으며, 접수는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문의는 031-390-0806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