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 지원유형인 ‘인삼계열화지원’ 서비스는 인삼의 재배부터 수매, 가공, 유통까지의 일관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 공급 및 유통구조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매년 3월까지 신청이 가능한 이 서비스는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삼계열화지원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서비스명 | 인삼계열화지원 |
서비스목적 | 인삼을 재배부터 수매, 가공, 유통까지의 일관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 공급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 |
신청기한 | 매년 3월까지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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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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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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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농협경제지주 공고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등 |
접수기관명 | 농협경제지주 |
문의처 | 농협경제지주/02-2079-826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현금(융자) 지원형태로 인삼계열화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인삼을 재배부터 수매, 가공, 유통까지의 일관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품질 청정 인삼의 공급과 유통구조 개선을 돕는 것입니다. 지원신청은 매년 3월까지 가능하며,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가 지원대상입니다. 선정기준은 2021년도 및 2022년도 의무자조금의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또한,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 대상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인삼 계약재배 자금은 무이자로 지원되며, 인삼 수매자금은 1.5~3%의 이자율로 지원됩니다.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협경제지주에 공고된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사업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을 접수하는 기관은 농협경제지주이며, 문의사항은 농협경제지주의 전화번호인 02-2079-8267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공고를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