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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가정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 (경기도 평택시)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이므로,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서비스목적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주택과/031-8024-467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신청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유형이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팀과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됩니다.

주거안정을 필요로 하는 주거취약계층 중 입주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1가구당 최대 300만원으로, 입주보증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시에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주택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평택시 소관기관에서 제공합니다.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