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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유형은 기타(교육)과 기타(상담)으로, 서비스명은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1357콜센터를 통한 상담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담을 수행하여 애로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상담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컨설팅을 진행하며 애로를 해결해나갑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지원유형
  • 기타(교육)
  • 기타(상담)
서비스명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서비스목적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
    •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
    •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
    •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
    •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신청방법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 기업애로전문상담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 현장클리닉
    –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구비서류 매출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정보화담당관실 / 044-204-737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smes.go.kr/bizlink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신청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은 1357콜센터와 분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기업애로전문상담, 현장클리닉을 포함합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를 제공합니다. 기업애로전문가상담은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합니다.

현장클리닉은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이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과 예비창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는 별도의 신청방법이 없으며, 단순 전화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애로전문상담은 별도의 신청방법이 없으며, 단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클리닉은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시에는 매출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정보화담당관실로 연락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문을 참조하거나 온라인 신청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