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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내 및 지원 단계 (특허청)

안녕하세요! 이 블로그에서는 ‘우선심사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공공의 이익 및 출원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서비스입니다.

우선심사 서비스는 접수기관 별로 상이한 신청 기한을 가지고 있으며, 출원인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조기의 판단과 처리를 통해 출원인의 신속한 특허 등록을 도모하고, 시장 진출에 필요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 공공의 이익 및 출원인의 이익 보호를 고려하여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출원인 누구나
선정기준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지원내용 – 아래 개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 65세 이상 고령자
 - 시한부 환자

– 아래 중소기업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창업초기 중소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신청방법 대상자의 경우, 우선심사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우선심사신청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접수기관명 특허청 콜센터
문의처 특허청 콜센터/1544-808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patent.go.kr
소관기관명 특허청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신청

특허청은 우선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지원유형을 발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공공의 이익과 출원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선심사 서비스는 출원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출원에 대해서도 우선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한 대상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창업초기 중소기업, 그리고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입니다.

우선심사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심사 신청서와 우선심사 신청설명서를 작성하여 특허청 콜센터로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콜센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s://www.paten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서비스는 특허청이 소관하는 서비스로, 신청 및 문의 사항은 특허청 콜센터(1544-808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