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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바닥재 개선을 위한 지원 실시 (해양수산부)

현금으로 지원되는 염전 바닥재 개선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천일염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염전의 바닥재를 개선해주는 것입니다. 지자체 사업 공고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서비스목적 천일염산업육성을 위하여 염전바닥재 개선 지원
신청기한 지자체 사업 공고시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제외대상
  •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내용 염전바닥재 개선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벙바 30%, 자담 40%)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자체 공고에 따름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지자체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신청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해 염전 바닥재를 개선하는 데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입니다.

하지만 농수산업 관련 법인 중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염전에서 농약 사용이 적발되거나 농약이 검출된 경우나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하지만,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은 국비의 30%, 지방비의 30%, 자체부담금의 40%로 지원되며, 신청은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해당 지자체의 공고에 따르며, 접수는 시·군·구청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의는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관할지역으로 문의하세요.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해당지역의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의 소관이며, 신청 기한은 지자체 사업 공고시입니다.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