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염전 바닥재 개선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천일염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염전의 바닥재를 개선해주는 것입니다. 지자체 사업 공고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
서비스목적 | 천일염산업육성을 위하여 염전바닥재 개선 지원 |
신청기한 | 지자체 사업 공고시 |
지원대상 |
|
제외대상 |
|
선정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
지원내용 | 염전바닥재 개선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벙바 30%, 자담 40%) |
신청방법 |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지자체 공고에 따름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지자체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해 염전 바닥재를 개선하는 데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입니다.
하지만 농수산업 관련 법인 중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염전에서 농약 사용이 적발되거나 농약이 검출된 경우나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하지만,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은 국비의 30%, 지방비의 30%, 자체부담금의 40%로 지원되며, 신청은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해당 지자체의 공고에 따르며, 접수는 시·군·구청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의는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관할지역으로 문의하세요.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해당지역의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의 소관이며, 신청 기한은 지자체 사업 공고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