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활동 지원은 사고, 질병, 교육, 그리고 임신과 같은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원 유형으로 기타 또는 현금(감면)을 제공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어업활동 지원
지원유형 | 기타||현금(감면) |
서비스명 | 어업활동 지원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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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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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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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최대 10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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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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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들에게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인해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상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와 그 외의 어업인들입니다. 선정 기준은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인해 영어활동이 어려운 어업인들입니다. 예를 들어,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이 필요한 경우,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4대 중증질환을 진단받고 최근 6개월 이내에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지원 내용은 최대 10만원으로 국비의 50%, 지방비의 30%, 자부담의 20%로 구성되며, 1인당 최대 30일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4대 중증질환 및 임신 출산 가구의 경우 최대 60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와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의사 소견서, 진료기록, 통원치료 확인서 등)가 요구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접수기관은 부산 수산자원연구소뿐만 아니라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경기 수산자원연구소, 강원 어업진흥과,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경북 해양수산과,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충남 어촌산업과, 제주 수산정책과도 있으며, 각기 다른 문의처가 있으니 필요한 경우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특정한 URL로 안내되고 있으니 그에 맞춰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