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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결식 아동들을 위한 급식 지원 계획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타 지원유형 중 하나는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결식아동 급식지원
서비스목적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만 18세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저소득층 만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급식지원 내용: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결식아동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 지원단가: 8,000원(2022년 9월~)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온라인 복지로 신청

※ 결식우려 증빙 서류 및 소득확인서류 제출 필수

구비서류
  •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지원사유
    •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 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맞벌이 가구의 자격확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가능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연수구청 여성아동과/032-749-674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원대상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위해 제공되며,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 형태를 선택하여 지원합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결식아동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단가는 8,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2022년 9월부터 적용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확인서류와 결식우려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확인서류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나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의 질병이나 장애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고용주의 확인서, 이웃이나 통장 확인서 등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및 문의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도 아래에 제공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지원받을 수 있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여성아동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