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으로는 현금(감면)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안양시에서 제공하는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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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장애인 |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5ㆍ18 민주유공자 |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특수임무유공자 |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독립유공자 |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의사상자 |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참전유공자 |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65세 이상의 사람 |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한부모가족 |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병역명문가 |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국군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
안양시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5ㆍ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의사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5세 이상의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병역명문가, 국군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그리고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합니다.
감면 대상의 선정 기준은 해당 법률에 따라 정해지며, 예우를 받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선순위자,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감면 내용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용료를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10 감면하는 것입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 방법은 체육시설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문의처는 안양시청 체육과로 연락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기한은 상시이므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이 서비스는 안양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