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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아이들을 돌보는 최고의 방법 (여성가족부)

어린이 돌봄 서비스인 ‘아이돌봄 서비스’는 취업 부모나 다른 이유로 아이들의 양육을 할 수 없는 가정을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보육의 빈틈을 보완합니다.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 기한이 다르며, 정기이용과 대기신청은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시연계 서비스는 신청하고자 하는 시간부터 서비스 시작 시간이 4시간 이후이며, 72시간 이내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은 서비스 제공 기관 업무일 기준으로 최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서비스명 아이돌봄 서비스
서비스목적 취업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신청기한 – 정기이용 :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달 신청서 제출
– 정기이용 대기신청 :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달 신청서 제출
– 일시연계 : 신청하고자 하는 시간부터 서비스 시작 시간이 4시간 이후이며, 72시간 이내인 경우만 신청 가능
– 질병감염아동지원 : 서비스제공기관 업무일 기준 최소 3일 전까지 신청 필요
지원대상 –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A : 2016.1.1. 이후 출생아동, B : 2015.12.31. 이전 출생 아동)
  •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 맞벌이가정
  •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만12세 이하 아동2명인 가정)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만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총 5개월 지원 등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선정기준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의 아동
중복수혜불가 조건 –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부모급여,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시간제 아이돌봄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9,418원 지원, B형 8,310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648원 지원, B형 2,116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9,418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6,64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662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처 – 홈페이지 이용문의 (1577-8136)
–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구비서류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 취업 증빙 및 소득증빙 자료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문의처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idolbom.go.kr/front/main/main.do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서비스명은 ‘아이돌봄 서비스’이며, 이 서비스는 취업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정기이용, 정기이용 대기신청, 일시연계, 질병감염아동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각 서비스 별로 신청기한이 있으며, 일부 서비스는 특정 시간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질병감염아동지원의 경우는 서비스제공기관 업무일 기준 최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아동 연령 기준은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양육 공백 기준은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 해당합니다.

서비스는 중복수혜 불가 조건이 있습니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이미 받는 아동은 시설 이용 시간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부모급여, 시간제 아이 돌봄 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의 지원금액이 다르며, 소득기준 금액은 가구 소득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며, 문의처는 아이돌봄서비스 고객센터입니다. 문의처를 통해 홈페이지 이용문의나 서비스제공기관과의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