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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경영인회생자금에 대한 안내 및 지원 내용입니다. (해양수산부)

수산경영인회생자금은 재해, 어·패류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인해 어업인이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할 경우에 회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서비스목적 –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어·패류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회생 지원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신청기한 연중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기준 – 어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회생가능여부 심사 후 회생가능 판정을 받은 어업인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등 정책자금에 대해 저리의 수산경영회생자금 대환(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신청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어업인 확인서와 같은 어업경영사실 증명원 등 은행 요청서류
접수기관명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문의처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1544-1515
– 1644-151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신청

수산경영인회생자금은 어업인들이 재해, 어·패류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경우에 지원하는 현금 융자 형태의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어업인들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들에게 회생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원 기한은 연중으로, 어업 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회생 가능 여부가 심사되어야 합니다.

그 후,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정받은 어업인들에게는 어업 경영자금 등 정책 자금에 대한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으로부터의 대출이 제공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물로는 어업인 확인서와 같은 어업 경영 사실 증명서 등 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이며, 문의 사항은 해당 기관의 1544-1515 혹은 1644-151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문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