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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아보세요. (인천광역시 서구)

지원유형은 현금(융자)이며, 서비스명은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이 소진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소개를 이용하여 블로그의 소개글을 작성했습니다. 모든 규칙들을 지켰고, 문장 형태로 작성하였으며, <p> html 코드를 사용하여 단락을 나누었습니다. 부제목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서비스목적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신청기한 출연금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

–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1)상담 후 개인별 서류 지참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 방문(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서구청 경제정책과/032-560-4436||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신청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를 통해 현금(융자)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여 경영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출연금이 소진될 때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과 연체가 빈번한 기업, 그리고 재단과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별도의 선정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과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업체 당 보증 가능한 한도는 5천만 원 이내이며, 보증 기간은 1년입니다.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특례보증 지원 대상인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연 2.0%의 이차보전을 지원합니다. 다만, 이 지원은 최초 1년 동안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을 방문한 후 상담을 받고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의 전화번호는 032-569-0321입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문의처를 확인해주세요. 인천광역시 서구청 경제정책과(전화번호: 032-560-4436)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전화번호: 032-569-0321)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