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으로 지원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인데요. 만원의행복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재해로 인한 사망 시에 2,000만원을 지급해줍니다. 또한 상해로 인한 입원 및 수술에 대해서도 급부금을 제공합니다. 신청기한은 우체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날짜는 확인해보세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서비스명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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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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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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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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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전국 우체국 |
문의처 |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 문서는 우체국에서 진행되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인 ‘만원의행복보험’의 가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입비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며,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입니다.
이 보험의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해로 인한 사망 시 2,000만원이 지급됩니다. 둘째, 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급부금으로 1만원이 지급됩니다. 셋째, 재해로 인해 수술을 받는 경우 1종 수술에 10만원, 2종 수술에 20만원, 3종 수술에 30만원, 4종 수술에 50만원, 5종 수술에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한 경우 만기급부금으로 1년 만기에 1만원, 3년 만기에 3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은 만15세부터 65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은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도 확인서류로 필요합니다.
만약 이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한 문의가 있을 경우 우체국보험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