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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비를 만원의행복보험이 지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금(보험)으로 지원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인데요. 만원의행복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재해로 인한 사망 시에 2,000만원을 지급해줍니다. 또한 상해로 인한 입원 및 수술에 대해서도 급부금을 제공합니다. 신청기한은 우체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날짜는 확인해보세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지원유형 현금(보험)
서비스명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서비스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행복 보험) 가입비 지원
  •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지급,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 지급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신청방법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1. 한부모가족증명서
      2. 자활근로자확인서
      3. 차상위계층확인서
      4.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5.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6.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접수기관명 전국 우체국
문의처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신청

이 문서는 우체국에서 진행되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인 ‘만원의행복보험’의 가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입비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며,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입니다.

이 보험의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해로 인한 사망 시 2,000만원이 지급됩니다. 둘째, 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급부금으로 1만원이 지급됩니다. 셋째, 재해로 인해 수술을 받는 경우 1종 수술에 10만원, 2종 수술에 20만원, 3종 수술에 30만원, 4종 수술에 50만원, 5종 수술에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한 경우 만기급부금으로 1년 만기에 1만원, 3년 만기에 3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은 만15세부터 65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은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도 확인서류로 필요합니다.

만약 이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한 문의가 있을 경우 우체국보험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