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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를 위한 직장 복귀 지원책 제공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산재근로자가 기존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산재장해인의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서비스목적 산재근로자가 기존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기한 산재장해인의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지원대상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원직장 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구비서류 – 직장복귀지원금청구서, 산재근로자의 월별 임금지급서류
– 직장적응훈련비청구서, 직장적응 실시 확인서, 비용 관련 영수증
– 재활운동비청구서, 재활운동을 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관련 비용 서류
접수기관명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total.kcomwel.or.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신청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은 산재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이전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은 산재 장해의 등급에 따라 지정된 조건을 만족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주로 직장 복귀 지원금, 직장적응 훈련비, 재활 운동비로 나뉩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산재 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장해 등급에 따라 월 80만 원부터 월 4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는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 후 적응 훈련 또는 재활 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는 최대 3개월 동안 실비로 지원되며, 월 45만 원과 월 1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fax,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직장 복귀 지원금청구서, 산재근로자의 월별 임금지급서류, 직장적응 훈련비청구서, 직장적응 실시 확인서, 비용 관련 영수증, 재활 운동비청구서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며,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연락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소관하는 이 사업은 산재 장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직장 복귀의 기회를 제공하여 재활과 고용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