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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등의 지원 내용 설명(경기도 동두천시)

현금으로 지원되는 보훈명예수당 등의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훈된 분들께 지원을 제공합니다.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서비스목적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동두천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보훈대상자의 유족 등
–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설, 추석):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명단별도 통보)
–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명단별도 통보)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 지급(분기별)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1회)
–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설, 추석): 통보 명단을 기준으로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에게 위로금 10만원 지급(연 2회)
–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 통보된 명단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 지급(연 2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별도신청 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동두천시 복지정책과/031-860-221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신청

동두천시에서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보훈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주요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서비스 명은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훈 대상자들을 위해 제공되며,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동두천시에 계속해서 1개월 이상 주민 등록되어 있는 65세 이상 국가 보훈 대상자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수당은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또한, 동두천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보훈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30만원의 사망 위로금을 유족에게 1회 지급합니다.

그 외에도 동두천시에서는 저소득 계층의 보훈 대상자들을 위해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과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은 설과 추석을 기준으로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보훈 대상자에게 연 2회 10만원씩 지원됩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은 3.1절과 광복절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연 2회 20만원씩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자들은 주민 등록이 동두천시에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과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동두천시의 보훈 관련 서비스에 대한 문의처는 동두천시 복지정책과(031-860-2214)입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서비스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관리하고 운영됩니다.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