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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농업인을 위한 소득지원 방안을 알아보세요. (충청북도 충주시)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 프로그램은 현금 지원 유형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벼 재배에 대한 소득을 지원해줍니다.

농업인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원을 받으며 벼 재배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
서비스목적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21년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농가 중 충주시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금 지원
    • 지원단가 : 1ha당 35만원 지원
    • 지원면적 : 0.1ha~15ha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 신청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은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은 충주시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1년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농가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지원내용에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1ha당 35만원이며, 지원 가능한 면적은 0.1ha에서 15ha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선 농지소재지에 관할되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문의처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전화번호 043-850-5762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충주시의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