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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를 심지 못한 자리에 상토 지원사업시행 (충청남도 천안시)

현물로 지원되는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입니다.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은 매년 1월초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서비스목적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신청기한 매년 1월초
지원대상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못자리용 상토 지원
지원기준
  • 1,000㎡당 20ℓ용 5포
  • 40ℓ용 2.5포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동남구 산업교통과/041-521-429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신청

충청남도 천안시는 벼 재배 농가에게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하는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 이상의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기한은 매년 1월 초이며, 지원방법은 방문신청을 통해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내용은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게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기준은 1,000㎡당 20ℓ용 5포 또는 40ℓ용 2.5포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산업교통과에서 접수를 담당하며, 접수기관명은 충청남도 천안시입니다.

문의는 동남구 산업교통과로 하시면 되며, 온라인신청 사이트의 URL과 구비서류는 별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