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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의 소개 (방위사업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방산업체와 방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를 지원합니다.

실제로 현금(융자) 형태로 지원되며, 신청기한은 공고일로부터 1개월까지 입니다.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서비스목적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방산업체 및 방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지원대상
  • 방산업체
  • 일반업체
    •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선정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지원내용
  •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결정 후 협약금융기관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지급
구비서류 방산육성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기관명 방위사업청
문의처 방위사업청/02-2079-645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d4b.go.kr
소관기관명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신청

지원 유형은 현금(융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해 방산업체 및 방산 참여업체에게 이차보전 방식의 자금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한은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며, 방산업체와 일반업체 모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일반업체의 경우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방산물자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은 방위산업육성 자금의 융자로, 방산시설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원자재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방산물자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방산업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도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 시기는 융자 추천 결정 후 협약금융기관 대출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지급은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서류는 방산육성자금 소요신청서와 증빙서류입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접수되며, 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하실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2-2079-6456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http://www.d4b.go.kr에서 가능합니다. 소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입니다.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