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방산업체와 방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를 지원합니다.
실제로 현금(융자) 형태로 지원되며, 신청기한은 공고일로부터 1개월까지 입니다.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서비스명 |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
서비스목적 |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방산업체 및 방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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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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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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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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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방산육성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접수기관명 | 방위사업청 |
문의처 | 방위사업청/02-2079-645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d4b.go.kr |
소관기관명 | 방위사업청 |
지원 유형은 현금(융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해 방산업체 및 방산 참여업체에게 이차보전 방식의 자금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한은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며, 방산업체와 일반업체 모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일반업체의 경우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방산물자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은 방위산업육성 자금의 융자로, 방산시설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원자재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방산물자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방산업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도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 시기는 융자 추천 결정 후 협약금융기관 대출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지급은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서류는 방산육성자금 소요신청서와 증빙서류입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접수되며, 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하실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2-2079-6456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http://www.d4b.go.kr에서 가능합니다. 소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