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시비 추가에 대한 안내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시비 추가에 대한 안내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시비추가)

서비스목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시비추가)

신청기한: 2023. 2월까지 기존 대상자만 이용. 신규 신청 받지 않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시비추가)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시비추가)
서비스목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시비추가)
신청기한 2023. 2월까지 기존 대상자만 이용. 신규 신청 받지 않음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 및 자폐성)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국고보조사업 대상자에게 추가지원
  • – 기본형 대상자 37시간 추가지원(2023.2월까지 한시지원 예정)
  • – 확장형 대상자 22시간 추가지원(2023.2월까지 지원 후 지속 여부 결정)
  • – 주간활동서비스 시비 추가 사업의 경우 신규 대상자를 받지 않고 2022년 12월 이용자만 원할 경우 2023년 2월까지 지원 후 사업 지속 여부 결정 예정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2023.2월까지 기존 이용자만 이용하고 신규 신청자는 받지 않음. 2월 중 사업 지속 여부 결정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51-7313||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시비추가) 신청

이용권으로 지원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시비추가)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 및 자폐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국고보조사업 대상자들에게 추가지원이 제공됩니다. 기본형 대상자는 37시간, 확장형 대상자는 22시간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23년 2월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확장형 대상자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이후 지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주간활동서비스 시비 추가 사업의 경우 신규 대상자를 받지 않습니다. 단, 2022년 12월까지 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2023년 2월까지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사업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개인 신청절차가 없으며, 2023년 2월까지는 기존 이용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신규 신청자는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사업 지속 여부 결정은 2월 중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의 정보와 문의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351-7313) 및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4)에 문의하시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소관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시비추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