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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족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자립을 지원받는 프로그램 (경기도 수원시)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을 지급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습니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서비스목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지원조건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시군 지원신청
  • 신청기한: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
  •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입증서류(자격증,취업 등), 지출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구비서류 –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 통장사본
*구비서류 및 절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안내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여성정책과/031-228-2498||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신청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인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미혼모 자가족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세대에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1년 6개월 이상 입소한 세대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로, 입소기간 동안 직업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자입니다.

둘째로,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셋째로,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입니다.

이 서비스는 퇴소 후 관내에 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은 개인 신청 절차 없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시설 퇴소 예정일 1개월 전까지이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 입증서류(자격증, 취업 등), 지출 증빙서류(임대차 계약서, 영수증 등), 통장 사본입니다.

문의처는 여성정책과(031-228-2498)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입니다.

본문을 요약하면, 경기도 수원시에서 제공하는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은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수료자, 취창업 3개월 이상자, 중고대 졸업자인 미혼모 가족에게 퇴소지원금을 제공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