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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지역에서 제공되는 산후 조리비 지원에 대해 안내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서비스명은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마포구에서 제공되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
서비스목적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마포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산모 중,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새터민·한부모가정·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40만원 이내)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에서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seoul-agi.seoul.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출산일~6개월까지
  • 구비서류: 산후조리비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및이용 동의서, 서비스 이용계약서, 본인부담금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산모명의 통장사본, 소득관련 증빙서류(개인정보조회 및 열람 미동의시)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건강증진과/02-3153-907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 신청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은 마포구에 주민등록된 산모 중,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마포구에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및 예외 지원 대상자입니다. 이에는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한부모가정, 미혼모 산모, 쌍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환급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후,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사이트는 seoul-agi.seoul.go.kr 입니다. 또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구비 서류에는 산후조리비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비스 이용 계약서, 본인부담금 영수증, 주민등록 초본, 산모명의 통장 사본, 그리고 소득 관련 증빙서류가 포함됩니다.

문의처는 건강증진과로 전화를 걸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문의처 전화번호는 02-3153-9072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소관기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입니다.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