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이며, 동작구에서는 미혼모부의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동작구 미혼모부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서비스목적 |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가구에 냉난방비 연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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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02-820-972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동작구에서는 미혼모부의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목적은 동작구 내의 미혼모부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은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입니다. 이때, 실거주자로서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자격이 있습니다.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만 5세 이하의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미혼모(부)자 가구의 냉난방비에 대해서도 연 1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은 1월, 2월, 8월, 9월에 총 4회로 나눠서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상세 내용 포함), 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 및 문의처는 동작구청 아동여성과로서 전화번호는 02-820-9725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구체적인 URL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소관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미혼모부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