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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에서 제공하는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 사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동작구에서는 미혼모부의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동작구 미혼모부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서비스목적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가구에 냉난방비 연 10만원 지원

  • 25,000원 씩 4회(1월, 2월, 8월, 9월) 지원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동작구청 아동여성과/02-820-97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신청

동작구에서는 미혼모부의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목적은 동작구 내의 미혼모부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은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입니다. 이때, 실거주자로서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자격이 있습니다.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만 5세 이하의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미혼모(부)자 가구의 냉난방비에 대해서도 연 1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은 1월, 2월, 8월, 9월에 총 4회로 나눠서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상세 내용 포함), 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 및 문의처는 동작구청 아동여성과로서 전화번호는 02-820-9725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구체적인 URL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소관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미혼모부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