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지원유형 중에는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이 있습니다.
다자녀가정을 위해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종량제봉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유형 | 현물 |
서비스명 |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
서비스목적 |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부또는 모와 함께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
선정기준 |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3자녀이상 가정(막내가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 –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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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부서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방법 | – 신청 즉시 현장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남양주시청 기획예산과/031-590-098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게 종량제봉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지원 대상 가정들이 매년 20L 종량제봉투를 48매씩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소가 남양주시에 있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하며, 막내 아이가 18세 미만인 가정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지부서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된 종량제봉투는 즉시 현장에서 지급되며, 이는 전입이나 출생 시에도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자의 신분증입니다.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남양주시청 기획예산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문의는 031-590-0987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을 위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