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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을 위한 이중 언어 가족 환경조성 사업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다문화가족의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자녀의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목적은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다문화가족이 일상에서 더욱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서비스명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서비스목적 –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다문화가족 내 소통 강화 및 자녀의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영유아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미취학 자녀,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센터 상황을 고려하여 시범운영 가능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 가정 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 등 놀이활동 프로그램 운영
— 동요ㆍ동화 등 교구 교재를 활용한 이중언어 교육 부모코칭
–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
— 각국의 이주부모들 주체로 이중언어 사용 지지를 위한 부모지지체계 형성의 장 마련
—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ㆍ방법 등을 공유
– 가족코칭
—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참여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 전체에 대한 코칭
신청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구비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접수기관명 –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신청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은 다문화가족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자녀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유아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며, 예비부모나 미취학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중도 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들도 포함됩니다. 또한,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경우에는 센터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범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중언어 부모 코칭을 통해 이주부모와 한국인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과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한, 아동의 발달과 부모의 역할, 올바른 의사소통 기술 등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소통을 강화합니다.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은 가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이나 놀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을 위해 동요나 동화 등 교구나 교재를 활용합니다. 또한, 이주부모들이 주체가 되어 이중언어 사용을 지지하기 위한 부모지지체계를 형성하고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지식, 정보, 방법 등을 공유합니다.

또한, 가족코칭을 통해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들을 대상으로 가족 전체에 대한 코칭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 전체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와 제3자 제공 동의서, 회원 등록 신청서, 그리고 프로그램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 사본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되며, 문의사항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