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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혜택을 받는 방법은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인들을 위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인 농업인월급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지원 유형에 해당됩니다.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서비스목적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신청기한 매년 1월 ~ 2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기타 :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농업정책과/041-521-548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신청

천안시에서는 지원유형이 ‘기타’인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의 목적은 농업인에게 월급을 제공함으로써 농산물 대금을 선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이 지원은 천안시에 거주하고, 농협에서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천안시에 거주하고, 농협에서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업인월급을 선지급해 주고 이에 따른 이자를 지역농협에서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지원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관내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농업정책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41-521-5482)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및 소관 기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천안시에서는 농업인월급제를 통해 농업인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잘 활용하여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보세요.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