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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중요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현금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에 기여하고,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역량 제고 및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경영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탄소 농업기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구합니다. 이는 비에너지와 에너지 부문으로 나뉘어지며, 비에너지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 화학비료 절감, 가축분뇨 에너지화․자원화, 장내발효 개선 등의 기술을 활용하고, 에너지 부문에서는 지열히트 펌프, 다겹보온커튼 등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이용효율화 기술을 적용합니다.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서비스목적
  • 농업경영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을 통한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역량 제고 및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 도모
  • 저탄소농업기술:
    • 비에너지: 논물 관리, 화학비료 절감, 가축분뇨 에너지화․자원화, 장내발효 개선 등
    • 에너지: 지열히트 펌프 등 신재생에너지,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 이용효율화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
  •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미활용 온배수, 수막재배, LED, 고효율보온자재
  •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 질소질비료 절감사업: 저탄소비료, 녹비작물
  •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바이오가스 플랜트, 목질바이오매스, 왕겨이용
  • 기타 감축사업: 보존경운, 물관리 등
선정기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자
지원내용
  • 지원형태: 국고보조 100%
  • 컨설팅 지원(4종류: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
  • 정부구매 지원 단가: 1톤CO2당 1만원
  •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신청방법 우편, FAX 등
구비서류
  • 농가: 사업 참여신청서 1부
  • 대표자 및 사업관리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공통: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관련참부(증빙)서류 등
접수기관명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77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농업인들의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향상시키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저탄소농업기술은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로 비에너지와 에너지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비에너지 기술은 논물 관리, 화학비료 절감, 가축분뇨 에너지화․자원화, 장내발효 개선 등을 포함하며, 에너지 기술은 지열히트 펌프 등 신재생에너지,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포함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탄소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지원합니다.주요 지원 대상 분야로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질소질비료 절감사업,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기타 감축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국고보조 100%로 진행되며, 현금 지원 외에도 컨설팅 지원과 정부구매 지원 단가, 그리고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이며 신청 방법은 우편이나 FAX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기관에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