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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은 현금 융자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미래의 해외 식량 확보와 비상 시 해외 농업 자원 반입을 위해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연중 공고기한 내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서비스목적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여 미래 해외 식량확보 기반 마련 및 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을 준비
신청기한 연중 공고기한 내 신청가능
지원대상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선정기준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 개발자 우선 지원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지원내용
  •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등과 축산물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운영자금 및 이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등 융자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 온라인
  • 이메일
  • FAX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연중)

구비서류
  • 해외농업자원개발자금 융자(대출)신청서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 사업계획서
  • 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자료
  • 관련계약서
  •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 기업 신용평가서
  • 시중은행·보증 회사에서 발급한 보증가능확인서(가능한 경우)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번역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
접수기관명 한국농어촌공사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061-338-647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oads.or.kr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신청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은 해외로 농업을 확장하고 정착하는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식량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비상 시에도 해외 농업 자원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융자를 받은 후에는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도 선정 기준 중 하나입니다.

다만, 식량 순수입 빈곤국이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로의 투자나 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로의 진출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조건은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밀, 옥수수, 콩 등의 식량·사료 작물 개발자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이 수급조절이나 가격안정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인 자입니다.

융자로는 농산물 생산을 위해 필요한 영농비, 농기계 구입비, 유통을 위한 건조, 저장, 가공시설 설치비 등과 축산물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 자금, 장비 및 시설물 임차 비용 등이 지원됩니다. 융자 조건은 연 2.0%이며, 금액에 따라 5년간의 거치기간과 10년의 상환 기간이 제공됩니다. 지원 기준은 총 사업비의 50%에서 70% 이내입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온라인, 이메일, FAX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나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해외농업자원개발자금 융자 신청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사업계획서, 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 자료, 관련 계약서, 투자 대상 국가의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기업 신용평가서, 시중은행이나 보증 회사에서 발급한 보증 가능 확인서가 있습니다.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 번역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신청을 접수하며,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입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신청